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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76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를 단순·명료화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6 공포
발의2006.01.12
위원회 회부2006.01.13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6
법사위 회부2006.10.11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1
공포2006.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를 단순·명료화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 조정(법 제1조)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통합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함. (3)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단순·명료화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세출 항목 조정(법 제3조 및 제5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6 (법률 제08084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30 / 44
개정 전
개정 후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 으로 구분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으로 구분한다.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의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1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기타 수입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
<신 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 설>
5. 그 밖의 수입금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을 받는 농림수산기술전문교육을 하는 각종 학교 및 자영농림수산고등학교의 지원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물류센타건설등 농림수산물유통개선사업
다. 어항건설
라.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신 설>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신 설>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가. 하수도정비ㆍ주택개량ㆍ폐기물처리 및 오지ㆍ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신 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신 설>
6.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중 전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중 전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사무를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사무를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84호(2006.12.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을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 중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 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2호의2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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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