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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81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6.01.25
위원회 회부2006.01.26
위원회 상정2006.04.17
위원회 의결2006.06.28
법사위 회부2006.06.28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등을 효율화하여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적용(법 제6조 및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 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 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분야별 시험·검사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시험·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법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1)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며,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較正用品)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함. (2)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등을 통하여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법 제16조 및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법 제19조 및 제20조) (1) 환경오염의 다양화·미량화에 따라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측정분석사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분야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38호) · 시행 2007-10-0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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