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8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피해목을 발견하여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반출 및 불법이용을 차단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원인인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일현 열린우리당 · 공동 24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7 공포
발의2006.01.27
위원회 회부2006.01.31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4.20
법사위 회부2006.04.20
법사위 상정2006.08.23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8.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8.29
정부 이송2006.09.12
공포2006.09.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피해목을 발견하여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반출 및 불법이용을 차단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원인인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9-27 (법률 제07993호) · 시행 2007-03-28 · 바뀐 줄 48 / 6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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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훈증(燻蒸)”이라 함은 피해목을 벌채 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신 설>
4. “훈증(燻蒸)”이라 함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 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 또는 감염우려목 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찰조사(豫察調査)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 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찰조사(豫察調査)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선충병 발생지역 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생지역 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예찰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 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역학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방제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 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방제명령)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 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1. 감염목등 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벌채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 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2. 감염목등 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 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 감염목등 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재선충병 피해지역 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4. 발생지역 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 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 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사실을 신속히 시ㆍ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사실을 신속히 시ㆍ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감염목인 입목의 이동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감염목인 원목의 이동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 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 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 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 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 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 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는 해당 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방제)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방제방법)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항공방제는 피해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③벌채된 감염목은 훈증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파쇄 또는 소각처리할 수 있다.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훈증, 파쇄 및 소각처리 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 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 (피해지역 산림관리)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 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단속) ①재선충병이 발생한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은 해당 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금하는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 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나무류 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재선충병 감염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선충병 단속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⑦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자4.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감염목 소각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다.
③감염목등의 소각ㆍ파쇄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과태료)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93호(2006.9.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피해목"을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으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 또는 감염우려목"을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발생지역"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를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로,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를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역학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로 하고, 동조제1호중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을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벌채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을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을 "감염목등"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을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중 "감염목"을 각각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중 "감염목"을 각각 "감염목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3항"을 "제1항제2호·제5호"로, "산림청장이"를 "농림부령으로"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방제)"를 "(방제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염목"을 "감염목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피해발생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소각처리"를 "소각 등의 처리"로 한다.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중 "피해지역"을 "발생지역 주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피해지역"을 "발생지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감염목"을 "감염목등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염목등의 소각·파쇄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파쇄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1천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8조"를 "제7조의2제3항, 제8조"로,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중 "종업원"을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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