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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태권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며,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9
수정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6.02.15
위원회 회부2006.02.17
위원회 상정2006.09.11
위원회 의결2006.12.06
법사위 회부2006.12.06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태권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며,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와 태권도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태권도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태권도단체(법 제19조 및 제20조) 태권 기술 및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기원을 설립하고,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46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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