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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92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관으로 정하여져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한국철도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수행하는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9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06 공포
발의2006.02.16
위원회 회부2006.02.17
위원회 상정2006.11.30
위원회 의결2006.12.06
법사위 회부2006.12.06
법사위 상정2006.12.21
법사위 의결2007.03.02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23
공포2007.04.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관으로 정하여져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한국철도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수행하는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추도록 한 특수법인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06 (법률 제08339호) · 시행 2007-10-07 · 바뀐 줄 21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출자) ①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 관한법률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③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행한다.
제9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 여객ㆍ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1. 철도여객ㆍ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 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신 설>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신 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ㆍ정보화ㆍ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신 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는 선로ㆍ역사의 지적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신 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39호(2007.4.6)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출자)"를 "(자본금 및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다"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①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정보화·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과태료) ①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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