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9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추도록 한 특수법인인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19 공포
발의2006.02.16
위원회 회부2006.02.17
위원회 의결2006.12.06
법사위 회부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법사위 상정2006.12.22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05
공포2007.01.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추도록 한 특수법인인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19 (법률 제08256호) · 시행 2007-04-20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韓國水資源公社法
한국수자원공사법
<신 설>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1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외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②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토지에의 출입등)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 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3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에 출입하거나 이 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국가”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신 설>
제4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56호(2007.1.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외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국가"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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