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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9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추도록 한 특수법인인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11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19 공포
발의2006.02.16
위원회 회부2006.02.17
위원회 상정2006.11.30
위원회 의결2006.12.06
법사위 회부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법사위 상정2006.12.22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05
공포2007.01.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추도록 한 특수법인인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19 (법률 제08257호) · 시행 2007-04-20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40조(과태료) ①제3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57호(2007.1.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 (과태료) ①제3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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