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9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항목 중 일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관 제2조에만 근거를 두고, 공사의 설립근거법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의 사업 규정에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의 정관에만 근거를 둔 사업항목인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과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사업이 법률적 근거를 두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19 공포
발의2006.02.16
위원회 회부2006.02.17
위원회 상정2006.11.30
위원회 의결2006.12.06
법사위 회부2006.12.06
법사위 상정2006.12.21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05
공포2007.01.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항목 중 일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관 제2조에만 근거를 두고, 공사의 설립근거법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의 사업 규정에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의 정관에만 근거를 둔 사업항목인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과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사업이 법률적 근거를 두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19 (법률 제08253호) · 시행 2007-01-19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신 설>
5의3.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53호(2007.1.1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5의3.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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