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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95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감염인)를 진단한 경우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잠재된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대표발의 문희 한나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2.21 발의
발의2006.02.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의사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감염인)를 진단한 경우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잠재된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규정 신설(법 제3조제5항 신설) (1)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염인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큰 현실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규정을 신설함. (3) 감염인을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인 진단ㆍ검안사실 및 사망의 신고(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였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ㆍ검안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세대주가 보건소장에게 감염인의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함. 다. 감염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보고의무의 폐지(현행 제6조 삭제) 감염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가 복잡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의 보고 및 관리과정에서 감염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크므로, 시ㆍ도지사의 감염인 명부의 작성ㆍ비치의무와 이에 관한 보고제도를 폐지함. 라. 익명검진제도 도입(법 제8조제4항 신설)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감염인의 발견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잠재된 감염인 그룹을 질병관리체계내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검진제도자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이름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진결과 통보의 제한(법 제8조의2 신설) 검진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피검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마. 치료권고제도의 신설(법 제14조 및 제15조) (1) 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제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며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치료명령을 하기 전에 치료권고를 하도록 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사전적인 지도절차로서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40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43 / 5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병원체보유자: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하 “感染者”라 한다)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등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제4조(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등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ㆍ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자가 입원ㆍ퇴원ㆍ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世帶主가 感染者 本人이거나 不在중인 경우에는 同一世帶내의 家族중 成年者)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자 명부의 작성ㆍ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비밀누설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제8조(검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검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신 설>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 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 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②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③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①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血液과 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①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血液과 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 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 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ㆍ수입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ㆍ매개체는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ㆍ수입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ㆍ매개체는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치료지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자의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제15조 (강제처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지시를 받은 감염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감염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요양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자 의 요양 및 치료등을 위한 시설(이하 “療養施設”이라 한다)과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요양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 의 요양 및 치료등을 위한 시설(이하 “療養施設”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 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의무)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조의무)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인을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호조치 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40호(2008.3.21) 후천성면역결칩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로,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자를”을 “감염인을”로, “관할보건소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지”를 “및”으로,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ㆍ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를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를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각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제13조제1항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염자의”를 “감염인의”로,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감염자는”을 “감염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호 중 “감염자를”을 “감염인을”로 한다. 제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제27조제4호 중 “강제처분”을 “치료 및 보호조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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