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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08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ㆍ투명하게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대표발의 정화원 한나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3 발의
발의2006.03.2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ㆍ투명하게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선임(법 제9조제1항)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4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나. 감사의 직무범위 확대(법 제10조제2항) 감사의 직무범위를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으로 정함. 다. 지회의 관리(법 제15조제2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라. 기본재산의 취득허가(법 제16조의2 신설) 모금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마.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등(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바.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법 제20조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일정금액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음. 사. 사용용도 지정취소 등(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지정취지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재지정 및 지정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38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42 / 6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생 략)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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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사(회장 및 부회장 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 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선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노동계ㆍ사회복지관련학계ㆍ시민단체등 에 종사하는 자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 에 종사하는 자
2. 사회복지전문가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신 설>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ㆍ재산상황ㆍ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지회의 관리) ①모금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①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생 략)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현행과 같음)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배분기준) ①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배분기준) ①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배분신청) ① (생 략)
제21조(배분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신 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등) 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등) 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등) ①·② (생 략)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생 략)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현행과 같음)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④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신 설>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신 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신 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38호(2008.3.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자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관련학계에 종사하는 자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ㆍ재산상황ㆍ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를 “1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을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장은 필요한 경우”를 “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월”을 “3개월”로 한다. 제2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재직 중인 사무총장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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