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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며,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6.03.27
위원회 회부2006.03.28
위원회 상정2006.09.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11.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며,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20호) · 시행 2007-06-29 · 바뀐 줄 19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명칭) ①·② (생 략)
제18조(명칭) ①·② (현행과 같음)
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 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 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토지 또는 건축물
<신 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신 설>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
3.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4. 제4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6. 제4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 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 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삭 제>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삭 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20호(2006.12.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 내지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로, "30일"을 "60일"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신고내역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를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으로 "3배"를 "3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이전하는 중개업자부터 적용하며,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