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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113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6인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3.27
위원회 회부2006.03.28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11.20
법사위 회부2006.11.20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6인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77호) · 시행 2007-03-04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韓國放送廣告公社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7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을 둔다.
제8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전무이사와 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③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10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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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이사회) ① (생 략)
제12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3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법 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
1. 「방송법」 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37조제6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37조제6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77호(2007.1.3)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③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중 "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각각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사장, 전무이사, 이사"를 "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방송법"을 각각 "「방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는 이 법에 따른 상임이사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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