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159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1부터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ㆍ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당연회원 가입기한을 연장하되, 그 가입기준을 상향ㆍ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대표발의 윤두환 한나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6.03.31
위원회 회부2006.04.03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9.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12.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2007. 1. 1부터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ㆍ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당연회원 가입기한을 연장하되, 그 가입기준을 상향ㆍ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상공회의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하고 건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요건 강화(법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운영기반의 확보와 상공회의소 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시 요구되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100인 이상의 동의에 당연회원 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의 동의가 포함되도록 함.
나. 당연회원의 기준 상향 조정 및 당연회원제도의 적용시한 연장(법 제10조제3항 및 법 법률 제6674호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상공회의소 회원 중 당연회원의 가입기준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3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시ㆍ군에 소재하는 자는 1억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고, 당연회원제도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
다. 보궐선거의 요건 완화(법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현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정원의 5분의 1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공회의소 실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상공회의소 회장의 연임 제한(법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 상공회의소의 회장에 대하여 연임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보궐로 선임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은 연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법 제48조의2 신설 및 법 제50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선조치요구의 대상이 되는 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법 제49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취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임원개선조치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신임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도록 함.
사. 상공회의소 등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법 제55조의2 신설)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시키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등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09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22 / 3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설립인가 등) ①상공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후단 신설>
제6조(설립인가 등) ①상공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 7억원 이상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 10억원 이상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 3억원 이상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 4억원 이상
3. 시ㆍ군에 소재하는 자 : 1억5천만원 이상
3. 시ㆍ군에 소재하는 자 : 2억원 이상
제16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3항의 행위 또는 정관 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때
2. 정관 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생 략)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②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임원) ①·② (생 략)
제2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④임원의 임기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임원) ①·② (생 략)
제43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당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을 위반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 을 위반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 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 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신 설>
⑤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지도ㆍ감독) ①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의 업무 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50조(지도ㆍ감독) ①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 및 회계 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②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3.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09호(2006.12.28)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1억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제17조제3항의 행위 또는 정관"을 "정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3조제3항 본문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를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당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임원"을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업무"를 "업무 및 회계"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업무"를 "업무 및 회계"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정치적 중립) ①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법률 제6674호 상공회의소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산업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의원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