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1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매수업무는 가격의 산정 및 적정 매입시기의 결정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 및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발의2006.04.03
위원회 회부2006.04.04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6
법사위 회부2006.10.11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매수업무는 가격의 산정 및 적정 매입시기의 결정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 및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02호) · 시행 2007-06-29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관리청별 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 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생 략)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 를 매수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 를 매수할 수 있다.
③ 공유림 등 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유림등 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02호(2006.12.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토지"를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공유림 등의"를 "공유림등의"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4조 중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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