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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194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2000. 1. 21. 공포)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영화진흥공사에 속하여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포괄승계하도록 하였으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등의 명의에 있어 동일성 간주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영화진흥공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명의로 명의인…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27 공포
발의2006.04.06
위원회 회부2006.04.07
위원회 상정2006.08.21
위원회 의결2006.09.11
법사위 회부2006.09.11
법사위 상정2006.09.18
법사위 의결2006.09.28
본회의 상정2006.09.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9.29
정부 이송2006.10.13
공포2006.10.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2000. 1. 21. 공포)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영화진흥공사에 속하여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포괄승계하도록 하였으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등의 명의에 있어 동일성 간주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영화진흥공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명의로 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을 승계 당시의 장부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27 (법률 제08061호) · 시행 2006-10-27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61호(2006.10.27)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영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영화진흥공사의 명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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