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206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과 달리 환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은행에 전액 전가함으로써 수출보험기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최근 환율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를 적극 담보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체결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4.07
위원회 회부2006.04.11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8
정부 이송2006.12.21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과 달리 환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은행에 전액 전가함으로써 수출보험기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최근 환율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를 적극 담보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체결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자율변동보험의 수지균형 의무조항이 국내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금융 공급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지균형 의무조항의 적용이 동 제도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91호) · 시행 2007-01-03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輸出保險法
수출보험법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 (생 략)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방식의 보험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업무) ① ∼ ④ (생 략)
제53조(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중 이자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없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중 이자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없이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91호(2007.1.3)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을 "수출보험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방식의 보험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제5항 중 "수입과"를 "중장기적으로 수입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