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질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26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방지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개별 법률인 이…

대표발의 제종길 열린우리당 · 공동 17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4.18
위원회 회부2006.04.21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8
법사위 회부2006.10.09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21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방지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개별 법률인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집행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09호) · 시행 2007-07-04 · 바뀐 줄 16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신 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신 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생 략)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시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 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5(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환경관리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환경관리공단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 안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처리 구역 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처리구역 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09호(2007.1.3)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다른 환경관리공단 및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비용부담계획) ①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4 (수용 및 사용)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5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의6 (강제징수)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환경관리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 (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 안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을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 제3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9조ㆍ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