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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5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현행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대표발의 박승환 한나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5.03 발의
발의2006.05.0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최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현행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을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에 대하여 도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삼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법 제15조제3항 및 제29조) 인삼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요건을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함. 다.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법 제17조의2제1항 신설) 인삼의 종류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되는 인삼류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만족이 중대될 수 있도록 함. 라. 인삼류 자체검사대상 확대(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삼류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 마.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법 제17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검사원의 검사능력 향상을 도모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13 (법률 제08505호) · 시행 2008-01-14 · 바뀐 줄 44 / 64
개정 전
개정 후
人蔘産業法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의2. “인삼제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 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8의2. “인삼제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 의 생산성향상ㆍ수출촉진ㆍ유통개선ㆍ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의 생산성향상ㆍ수출촉진ㆍ유통개선ㆍ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기술 의 개발ㆍ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 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 의 개발ㆍ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류 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①인삼류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①인삼류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등)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ㆍ포장등에 해당 연근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등)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직원 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 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영업폐쇄등) ①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영업폐쇄등) ①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을 허위로 표시한 때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 ①다음 각호의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 人蔘類檢査機關 ”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 인삼류검사기관 ”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自家製造)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제조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 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 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 자체검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직접 제조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ㆍ방법ㆍ유효기간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필증 또는 증지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자는 검사수량, 검사성적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사를 한 분기마다 당해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검사원의 자격 등) ①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2.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ㆍ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당해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③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과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등) ① ∼ ③ (생 략)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조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ㆍ인삼제조업자ㆍ수집자ㆍ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ㆍ인삼제조업자ㆍ수집자ㆍ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ㆍ직원과 제17조제1항ㆍ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ㆍ직원과 제17조제1항ㆍ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7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5. 제17조제6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한 자
5. 제17조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한 자
6. 제17조제7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8.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신 설>
9.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05호(2007.7.1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삼산업법"을 "인삼산업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호의2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을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으로 한다. 7의2.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경작기술"을 "경작 및 검사기술"로,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관할하는 시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년근을 허위로 표시한 때"를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自家製造)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⑤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2.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당해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중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원으로"를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중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7조제9항 및 제10항"을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1항중 "이 법의 시행을"을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로 한다. 제30조의2중 "제17조제1항·제4항"을 "제17조제1항·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증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7조제9항"을 "제1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17조제7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폐쇄 등의 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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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