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용규 열린우리당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2 공포
발의2006.05.19
위원회 회부2006.05.22
법사위 회부2006.05.22
위원회 상정2006.08.21
위원회 의결2006.08.28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8.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8.29
정부 이송2006.09.08
공포2006.09.22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일반민족행위 범위의 명확화(법 제2조제1호 가목 본문)
일제강점하 빈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의 “참의”에 “찬의, 부찬의”를 포함시켜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함.
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법 제12조)
사무국장을 정무직인 상임위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무직의 보직 명칭으로 사무국장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사무처장으로 변경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9-22 (법률 제07975호) · 시행 2006-09-22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爵位)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爵位)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 (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 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 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 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 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 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 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75호(2006.9.2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제2항 중 "사무국"을 각각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내지 제4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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