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0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산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군인공제회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공제회의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군인공제회의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가 군인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의 순이익금의…
대표발의 김명자 열린우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5.22 발의
발의2006.05.2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산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군인공제회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공제회의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군인공제회의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가 군인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의 순이익금의 적립과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하며,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48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軍人共濟會法
군인공제회법
제4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대의원) ①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신 설>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ㆍ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48호(2007.7.2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인공제회법"을 "군인공제회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대의원) ①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이익금의 처리) ①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의4 (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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