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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1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5.26
위원회 회부2006.05.26
위원회 상정2006.09.15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30호) · 시행 2007-01-03 · 바뀐 줄 10 / 2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등록 및 결정) ①·② (생 략)
제5조(등록 및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료지원) ①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시설(韓國報勳福祉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 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 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 ∼ ⑤ (생 략)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 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 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30호(2007.1.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6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2조 중 "보훈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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