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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2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5.26
위원회 회부2006.05.26
위원회 상정2006.09.15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보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28호) · 시행 2007-04-04 · 바뀐 줄 14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처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처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등)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등)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제2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제2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 第6條의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 第6條의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이라 한다)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이라 한다)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등의 환수) ①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입학금ㆍ수업료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手當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의 환수) ①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입학금ㆍ수업료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手當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28호(2007.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중 "소속기관에"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조, 제4조제7항 단서,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군인사법"을 각각 "「군인사법」"으로, "군무원인사법"을 각각 "「군무원인사법」"으로 하며, 제4조제4항 본문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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