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2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지원의 시기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5.26
위원회 회부2006.05.26
위원회 상정2006.09.15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지원의 시기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31호) · 시행 2007-01-03 · 바뀐 줄 41 / 6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
제3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2.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유족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4조(유족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 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의 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의 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육지원대상자 등) ① (생 략)
제11조(교육지원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1.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 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 학자금지급 등으로 구분ㆍ실시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ㆍ입학금ㆍ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ㆍ지원 , 학자금지급 등으로 구분ㆍ실시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한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①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국가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결정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신 설>
③국가는 사립의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신 설>
④국가는 교육지원대상자가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ㆍ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용의무) ① (생 략)
제21조(고용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하는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자 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대상자 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등을 지정 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한다 .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 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취업지원 제한) ① (생 략)
제25조(취업지원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2의 신청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 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명령 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9조(직업훈련) ① (생 략)
제29조(직업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대상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대상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신 설>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치료) ①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치료) ①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35조(정양) ① (생 략)
제35조(정양)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0조(양도 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양도 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특수임무수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특수임무수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 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 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② (생 략)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31호(2007.1.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를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결정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국가는 사립의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국가는 교육지원대상자가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취업지원대상자를"을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대상자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2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을 "제21조의2의 신청에 따른 취업지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통지"로 하며, 동항제2호 중 "고용명령"을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명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단서,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조제5항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호 본문 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4호 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33조제1항 본문·제4항 전단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며, 제50조 단서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5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제52조제2항 후단 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제6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제68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5조·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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