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특별회계법 · 폐지 · 의안번호 174464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0호, 2005. 12. 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하게 되고,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되게 됨에 따라 특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산 등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6 공포
발의2006.06.08
위원회 회부2006.06.21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6.09.20
법사위 회부2006.09.20
법사위 상정2006.11.22
법사위 의결2006.11.22
본회의 상정2006.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1.30
정부 이송2006.12.11
공포2006.12.26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0호, 2005. 12. 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하게 되고,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되게 됨에 따라 특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산 등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 · 공포 2006-12-26 (법률 제08087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87호(2006.12.26)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특허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허청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 (재산 등의 승계)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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