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7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한편, 건축 관련 법령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이 법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30 공포
발의2006.06.13
위원회 회부2006.06.21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8
법사위 회부2006.10.09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6.12.27
공포2006.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한편, 건축 관련 법령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이 법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30 (법률 제08155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ㆍ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55호(2006.12.3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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