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8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의 차입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엄호성 한나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6.14 발의
발의2006.06.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의 차입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00호) · 시행 2008-03-22 · 바뀐 줄 14 / 2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 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 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1.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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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신 설>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검사 등) ①·② (생 략)
제12조(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ㆍ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른 시ㆍ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생 략)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00호(2007.12.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 100분의 70"을 "연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을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6706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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