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83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간을 신고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며, 신고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재윤 민주통합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6.14 발의
발의2006.06.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간을 신고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며, 신고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33호) · 시행 2007-08-03 · 바뀐 줄 12 / 2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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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의 처리) ① ∼ ⑤ (생 략)
제29조(신고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신분보장 등) ①·② (생 략)
제32조(신분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 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 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2(준용규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51조의2(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1. 제32조제1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6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33호(2007.8.3)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호 중 "접수·처리"를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를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로 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을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당해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 (준용규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51조의2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5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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