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49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30 공포
발의2006.06.16
위원회 회부2006.06.21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6.12.27
공포2006.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구분과 계정별 재원 및 용도(법 제2조의2 신설,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부칙 제2조)
(1)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계정별로 구분하고, 그 재원과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총괄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하며,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항목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각각 승계하도록 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 폐지(법 제6조)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던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예탁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의 통합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부칙 제5조)
(1)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30 (법률 제08135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36 / 44개정 전
개정 후
公共資金管理基金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 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 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 (관리기금의 계정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ㆍ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관리기금은 총괄계정ㆍ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관리기금의 재원)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받은 자금(이하 “基金預託金”이라 한다)2.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3. 국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의 예탁(이하 “再預託”이라 한다)에 따른 이자수입4. 국채ㆍ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이하 “國ㆍ公債”라 한다)등 유가증권의 이자수입4의2. 국채발행수입4의3. 세계잉여금4의4.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부담에 따른 수수료수입4의5.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5. 기타 관리기금운용수익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4.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수입5.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수입6. 국채발행수입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8.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수입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10. 그 밖에 총괄계정의 운용수익②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4.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5. 국채의 원리금상환6. 예수금의 원리금상환7. 보증채무의 이행8.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4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재예탁2. 국ㆍ공채등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입3. 국채 및 기금예탁금의 원리금상환3의2. 보증채무의 이행4.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5.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수입4. 융자금의 원리금수입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에 한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수입6. 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원리금수입7.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수익②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2. 예수금의 원리금상환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5.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다음 각호의 기금ㆍ우체국예금 및 자산(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그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재정차관자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2.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4. 예탁금의 원리금수입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5. 그 밖에 차관계정의 운용수익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우체국예금외의 기금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그 예금(利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신 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신 설>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신 설>
5.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신 설>
제5조의2(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해당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관리기금에의 임의예탁)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의 관리자와 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계정 또는 기금의설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3. 특별회계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기금예탁금의 예탁기간 은 1월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 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 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 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수금 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 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상환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기금 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 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기금운용계획) ①·② (생 략)
제9조(관리기금운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등의 관리자는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의 관리자에 대하여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등 의 관리자에 대하여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재예탁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재예탁요구서 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 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융자계정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第4條第1號 및 第2號 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에 한한다)
2.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에 한한다)
3.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여유자금의 범위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금예탁금 및 재예탁한 자금의 이자율과 예탁 또는 재예탁의 기간
5. 예수금 또는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신 설>
5의2.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기금운용의 특례) 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심의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② (생 략)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3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기금예탁금은 기금등(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자김관리기김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을 "기금 등"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의2 (관리기금의 계정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수입
5.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수입
6. 국채발행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에 총괄계정의 운용수익
②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보증채무의 이행
8.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4조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5. 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에 한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수입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원리금수입
7. 그 밖에 융자계정의 운용수익
②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2.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융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의 운용수익
②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5.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해당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預託期間 및 利子率등)"을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김예탁김의 예탁기간"을 "예수금의 예수기간"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기금예탁금"을 각각 "예수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상환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관리기김"을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예탁"을 "예탁"으로, "재예탁요구서"를 "예탁요구서"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융자계정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수금 또는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의2.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중 "제4조제3호의2"를 "제3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회계연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에 각각 이입한다.
제4조 (자산 등의 승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융자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예탁 또는 예수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융자·예탁 또는 예수로 본다.
②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기금예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기금예탁금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수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재예탁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⑧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⑫임김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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