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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15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편대체 지급증서 권리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소멸시효에 따른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급증서에 대한 최고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국고로 귀속되는 지급증서의 경우에는 그 종전의 권리자가 지급요청을 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우편대체 관련 민원을 가급적 해소시켜 주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6 공포
발의2006.07.19
위원회 회부2006.07.20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8
법사위 회부2006.09.29
법사위 상정2006.11.28
법사위 의결2006.11.28
본회의 상정2006.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1.30
정부 이송2006.12.11
공포2006.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대체 지급증서 권리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소멸시효에 따른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급증서에 대한 최고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국고로 귀속되는 지급증서의 경우에는 그 종전의 권리자가 지급요청을 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우편대체 관련 민원을 가급적 해소시켜 주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6 (법률 제08089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郵便對替法
우편대체법
제4조(이자의 지급) ①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ㆍ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이자의 지급) ①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ㆍ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권리의 소멸) ① (생 략)
제27조(권리의 소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 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 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신 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급청구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89호(2006.12.26)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편대체법"을 "우편대체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급청구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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