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31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가 그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사의 경력관리나…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26 공포
발의2006.07.24
위원회 회부2006.07.26
위원회 상정2006.09.21
위원회 의결2006.11.30
법사위 회부2006.11.30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11
공포2007.01.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가 그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사의 경력관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사업에의 기술사 우선 참여(법 제3조제2항)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의2 신설)
(1) 우수한 기술사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사제도 전반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괄하여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기술사의 직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기술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기술사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절차 마련(법 제5조의2)
(1)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기술사자격을 상호인정 하는 경우 기술사가 그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사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며, 심사결과 자격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도입(법 제5조의3 신설)
(1) 급격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사가 그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그 직무에 관한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법 제5조의5 신설)
(1) 종전에는 기술사와 관련된 정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나 교육훈련 등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협회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술사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정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등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6조, 안 제6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기준과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6 (법률 제08268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44 / 48개정 전
개정 후
技術士法
기술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신 설>
④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인 이내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9인 이내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인 이내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성실의무) 기술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술사활용시책)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활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사의 장ㆍ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
1. 기술사에 대한 장ㆍ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의 육성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책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타 기술사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신 설>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신 설>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가간 기술사 활용촉진)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국가간활용촉진을 위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기술사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그 자격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④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제품ㆍ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사무소 를 개설할 수 있다.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 를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ㆍ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신 설>
⑤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事務所登錄技術士”라 한다)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무소등록기술사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날인) ①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設計圖書등”이라 한다)를 작성 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서명날인) 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 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2.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3.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5조(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회 또는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2.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6.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① (생 략)
제2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 또는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무소등록기술사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2.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3. 제5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5.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 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68호(2007.1.26)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관리·기술판단"을 "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의 조정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인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9인 이내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인 이내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제목 "(기술사활용시책)"을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에 관한"으로, "기술사활용시책을"을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을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1.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기술사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그 자격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④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6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평가서·감정서·시제품·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합동사무소"를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를 "사무소등록기술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을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으로, "설계도서등"을 "설계도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설계도서등"을 "설계도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2.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제2조 및 제15조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