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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5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내수면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법집행…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7.27 발의
발의2006.07.2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내수면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수산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19호) · 시행 2008-02-04 · 바뀐 줄 15 / 38
개정 전
개정 후
內水面漁業法
내수면어업법
제5조(시책의 강구) 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의 강구) 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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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제8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8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패류채취어업 : 항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 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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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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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어업) ①·② (생 략)
제11조(신고어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등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등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수산업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산업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수산업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19호(2007.8.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4조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