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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60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물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물업자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9 공포
발의2006.07.31
위원회 회부2006.08.01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7.04.26
법사위 회부2007.04.26
법사위 상정2007.06.14
법사위 의결2007.06.14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7.04
공포2007.07.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선물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물업자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물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법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5조의8부터 제95조의13까지, 제96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1) 선물업자가 대주주에게 부당한 신용공여 등을 할 경우에는 선물업자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선물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하도록 함. (3) 선물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38조의3제5항 신설) (1)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함. (2)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법 제38조의4 및 제96조제5호 신설) (1)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선물업자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곤란함. (2) 선물업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물업자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요구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3) 선물업자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선물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1) 그 동안 선물업자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대주주 등을 견제하기가 어려웠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음. (2)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의 선물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며,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함. (3) 선물업자의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19 (법률 제08523호) · 시행 2008-01-20 · 바뀐 줄 38 / 5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가.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8조(허가의 요건)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허가의 요건)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 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의2에서 같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 (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의2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①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선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같다)는 제2호를 위반하여 그 선물업자로부터 신용공여(금전ㆍ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3. 그 밖에 선물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선물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선물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④선물업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⑤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선물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선물업자의 대주주는 선물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선물업자에게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선물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물업자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2( (사외이사의 선임)) ①선물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물업자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선물업자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최대주주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8. 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9. 그 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10. 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11. 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⑤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선물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0조의3( (감사위원회)) ①선물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물업자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선물업자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③제4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40조의2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조의2 ( (보고사항) 선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선물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 (보고사항) 선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최대출자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신 설>
3의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4조(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4조(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제3항 의 허가를 받은 경우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의8( (벌칙)) ①제31조제1항ㆍ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31조제1항ㆍ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95조의8( (과징금의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38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38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95조의9(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95조의8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5조의10( (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95조의11( (이의신청)) ①제9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95조의12(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 부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5조의13(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5조의14( (벌칙)) ①제31조제1항ㆍ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한 損失額의 3倍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31조제1항ㆍ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선물거래를 한 자
<신 설>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선물업을 영위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물거래를 한
3. 제38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선물업
4. 제44조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8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선물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 제3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선물업을 영위한 자
5. 제3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 설>
6. 제44조를 위반하여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킨 선물업자
<신 설>
7.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한 권유행위를 한 선물업자 또는 임직원
제99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95조의8 또는 제96조 내지 제 98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9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95조의14 또는 제96조 내지 제 98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5조의8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5조의14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8 또는 제96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14 또는 제96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선물업자
2.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2.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선물업
<신 설>
3. 제38조의3제5항 또는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선물업자 또는 대주주
<신 설>
4. 제46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5. 제47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6. 제49조를 위반한 자
7.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7.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81조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23호(2007.7.19)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선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같다)는 제2호를 위반하여 그 선물업자로부터 신용공여(금전·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3. 그 밖에 선물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선물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선물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선물업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물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선물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선물업자의 대주주는 선물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선물업자에게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선물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물업자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사외이사의 선임) ①선물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물업자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선물업자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선물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3 (감사위원회) ①선물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물업자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선물업자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제4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40조의2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선물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의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제95조의8을 제95조의14로 하고, 제8장의2(제95조의8 내지 제95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5조의8 (과징금의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선물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38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의9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95조의8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10 (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5조의11 (이의신청) ①제9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5조의12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 부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13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선물거래를 한 자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선물업을 영위한 자 3. 제38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어음을 소유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선물업자 4. 제38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선물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 제3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 제44조를 위반하여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킨 선물업자 7.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한 권유행위를 한 선물업자 또는 임직원 제99조제1항 중 "제95조의8"을 "제95조의1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의8제2항"을 "제95조의14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 중 "제95조의8"을 "제95조의14"로 한다.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선물업자 2.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선물업자 3. 제38조의3제5항 또는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선물업자 또는 대주주 4. 제46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47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6. 제49조를 위반한 자 7.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선물업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물업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물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40조의3제3항 본문(제40조의2제4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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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