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6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9 공포
발의2006.07.31
위원회 회부2006.08.01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7.04.26
법사위 회부2007.04.26
법사위 상정2007.06.14
법사위 의결2007.06.14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7.04
공포2007.07.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1) 자산운용회사가 신용공여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방지하기가 곤란함.
(2)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3)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16조제6항 신설)
(1)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함.
(2)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법 제16조의2 및 제182조제3호의4 신설)
(1)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제공의 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대주주가 자산운용회사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움.
(2)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3) 자산운용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계약(법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신설)
(1) 일반 국민들의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한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의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 국민들이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경로가 확대됨으로써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산운용회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법 제94조제2항)
(1) 자산운용회사 등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계열회사의 확장에 이용하거나 부실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고객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재산으로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그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15 이하로 축소함.
(3)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19 (법률 제08516호) · 시행 2008-01-20 · 바뀐 줄 169 / 33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투자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투자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유가증권옵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유가증권옵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8.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동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선물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동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선물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가. 최대주주 :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자산운용회사) ①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자산운용회사) ①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허가요건)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허가요건)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 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5.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의2에서 같다) 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상호) ①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상호) ①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중에 “자산운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외이사의 선임) ①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당해 회사의 상무 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외이사의 선임) ①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신 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최대주주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8.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9.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10. 그 자산운용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11.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둥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내부통제기준) ① ∼ ③ (생 략)
제11조(내부통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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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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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①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①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감사위원회(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신 설>
③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1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조(소수주주권)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동법 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소수주주권)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동법 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만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만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2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만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2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만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동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천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천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천분의 1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6월 이상 계속하여 자산운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천분의 15) 이상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동법 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동법 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임ㆍ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5조(임ㆍ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자산운용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2.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속회사”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속회사”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3. 그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인 회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6조(고유재산의 운용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그 고유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유지나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고유재산의 운용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그 고유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유지나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 을 위한 채무보증
1. 타인(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 을 위한 채무보증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의 건전성 확보,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⑧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의 건전성 확보,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경영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경영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관한 공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신 설>
⑤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관한 공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사ㆍ정보 등의 교류 등 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또는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교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사ㆍ정보 등의 교류 등 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 또는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교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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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① (생 략)
제21조(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운용정보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설명서,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이하 “회계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운용정보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설명서,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이하 “회계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해산 및 청산)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신탁업법중 신탁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해산 및 청산)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중 신탁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수탁회사) ①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회사) ①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1.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증권거래법 제1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증권거래법」 제1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외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외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상법상 의 주식회사
1. 「상법」상 의 주식회사
2. 증권거래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
2. 「증권거래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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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판매회사) ①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회사) ①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2.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2.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3.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3.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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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외의 사항 :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사항 :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하는 방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환매금지투자신탁) ①·② (생 략)
제35조(환매금지투자신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자산운용회사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약관에 수익자의 환금성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환매금지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약관에 수익자의 환금성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투자회사의 법인격 등) ① 삭 제
제36조(투자회사의 법인격 등) ① 삭 제
②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의 적용을 받는다.
②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의 적용을 받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환매금지투자회사) ①·② (생 략)
제45조(환매금지투자회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환매금지투자회사는 정관에 주주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환매금지투자회사는 정관에 주주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환매금지투자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익자명부)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증권예탁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49조(수익자명부)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증권예탁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의 규정은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본다.
④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의 규정은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본다.
제50조(수익증권의 양도 등) 상법 제336조 내지 제340조 및 제358조의2 내지 제360조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 및 “기명주식”은 “수익권”으로, “주권”은 “수익증권”으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로, “주주”는 “수익자”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본다.
제50조(수익증권의 양도 등) 「상법」 제336조 내지 제340조 및 제358조의2 내지 제360조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 및 “기명주식”은 “수익권”으로, “주권”은 “수익증권”으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로, “주주”는 “수익자”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본다.
제52조(신주의 발행절차) ① ∼ ③ (생 략)
제52조(신주의 발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판매행위준칙 등) ① (생 략)
제57조(판매행위준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 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권유자를 포함한다) 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판매광고) ①·② (생 략)
제59조(판매광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취득권유업무의 위탁) ①판매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제57조제5항에 따른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투자자를 상대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취득권유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판매회사는 취득권유업무를 수탁하는 자(이하 “취득권유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취득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3. 판매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취득권유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판매회사의 범위, 그 밖에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3(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①취득권유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②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사실과 업무를 위탁한 판매회사의 상호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③취득권유자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56조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④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⑤제57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은 취득권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제61조의4(손해배상책임) 취득권유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인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7조(환매의 제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환매의 제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상법 제3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월”을 “2월”로 한다.
1.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상법」 제3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월”을 “2월”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 ③ (생 략)
제7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본다.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준용규정)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 및 제4항, 제369조제1항 및 제2항, 제371조 내지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79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제74조(준용규정)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 및 제4항, 제369조제1항 및 제2항, 제371조 내지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79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수익자”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제75조(주주총회) ① (생 략)
제75조(주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8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되지 못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3.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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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생 략)
제8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법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상법」 제368조제4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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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94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에 한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에 한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0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회계감사인은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회계감사인은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생 략)
제10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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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수탁회사가 영업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수탁회사가 영업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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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그 업무를 양도한 때
5.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그 업무를 양도한 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 ③ (생 략)
제10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④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합병의 보고 및 신고) ① (생 략)
제108조(합병의 보고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협회중개시장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시장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2조(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①·② (생 략)
제112조(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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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2.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채권자에 대한 최고) ① (생 략)
제116조(채권자에 대한 최고) ① (현행과 같음)
②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거래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합병) ① ∼ ③ (생 략)
제119조(합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회사”로 본다.
④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회사”로 본다.
제129조(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29조(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신탁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을 포함한다) 또는 자기가 영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신탁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을 포함한다) 또는 자기가 영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34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은행법 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4.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은행법」 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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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ㆍ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⑦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ㆍ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은행법 에 의한 업무(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1. 「은행법」 에 의한 업무(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35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에 한하며, 당해 특별계정은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본다.
제135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에 한하며, 당해 특별계정은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본다.
②보험회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임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ㆍ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임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ㆍ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의한 업무(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1. 「보험업법」 에 의한 업무(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6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36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35조제2항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업무(이 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 로 본다.
③제1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35조제2항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이 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 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이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 에 등록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이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 에 등록될 것
②제62조 내지 제68조, 제9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121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 제188조, 제189조의2제1항 후단ㆍ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00조의2의 규정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2조 내지 제68조, 제9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121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 제188조, 제189조의2제1항 후단ㆍ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00조의2의 규정은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8조(종류형간접투자기구) ① (생 략)
제138조(종류형간접투자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이 법 또는 상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간접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②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이 법 또는 「상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간접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①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1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①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회사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
1. 투자회사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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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① (생 략)
제142조(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3조(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43조(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투자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투자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실물간접투자기구중 선박투자회사법 에 의한 선박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⑦실물간접투자기구중 「선박투자회사법」 에 의한 선박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144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198조ㆍ제217조제2항ㆍ제224조ㆍ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198조ㆍ제217조제2항ㆍ제224조ㆍ제274조 및 제286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의3(사원) ① ∼ ③ (생 략)
제144조의3(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법 제1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④ 「상법」 제1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4(사원의 출자) ①·② (생 략)
제144조의4(사원의 출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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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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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9(투자목적회사) ①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44조의9(투자목적회사) ①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1.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1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①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제144조의1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①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의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4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4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④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자회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자회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145조(투자자문회사) ①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5조(투자자문회사) ①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 상법상 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투자자문업 : 「상법」상 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투자일임업 : 상법상 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투자일임업 : 「상법」상 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투자자문회사의 행위제한) ①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7조(투자자문회사의 행위제한) ①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8조(임원ㆍ감독 등)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제2호ㆍ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8조(임원ㆍ감독 등)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제2호ㆍ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0조(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① ∼ ③ (생 략)
제150조(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권거래법 제28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지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28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지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2조(등록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2조(등록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153조(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53조(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제1항,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8조( 증권거래법 제6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제1항,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8조( 「증권거래법」 제6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156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기금(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입한 외화자금을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여 당해 국내지점 등에 공급한 원화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할 것
1. 영업기금(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입한 외화자금을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여 당해 국내지점 등에 공급한 원화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0조(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160조(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산운용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산운용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간접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인 간접투자기구(이하 “사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5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56조, 제59조, 제70조제4항 및 제5항(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제2항, 제100조 내지 제102조, 제120조 내지 제124조, 제1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5조(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간접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인 간접투자기구(이하 “사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5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56조, 제59조, 제70조제4항 및 제5항(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제2항, 제100조 내지 제102조, 제120조 내지 제124조, 제1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투자회사에 대하여 상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ㆍ제298조제4항ㆍ제299조ㆍ제299조의2ㆍ제300조ㆍ제325조ㆍ제422조ㆍ제467조제1항ㆍ제536조ㆍ제539조 및 제541조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제176조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제1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투자회사에 대하여 「상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ㆍ제298조제4항ㆍ제299조ㆍ제299조의2ㆍ제300조ㆍ제325조ㆍ제422조ㆍ제467조제1항ㆍ제536조ㆍ제539조 및 제541조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제176조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89조제2항, 제292조, 제29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1조 내지 제313조, 제329조제1항ㆍ제4항,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제341조 내지 제351조, 제370조, 제374조의2, 제389조제1항, 제409조 내지 제415조의2, 제417조 내지 제420조의4,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50조 및 제458조 내지 제461조의 규정은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89조제2항, 제292조, 제29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1조 내지 제313조, 제329조제1항ㆍ제4항,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제341조 내지 제351조, 제370조, 제374조의2, 제389조제1항, 제409조 내지 제415조의2, 제417조 내지 제420조의4,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50조 및 제458조 내지 제461조의 규정은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은 “투자회사”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본다.
③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은 “투자회사”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본다.
④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2절ㆍ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2절ㆍ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81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181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1조의4(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81조의5(이의신청)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81조의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 부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1조의7(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
<신 설>
3의3.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 설>
3의4.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10. 제57조제1항(제61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의2. (생 략)
1. ∼ 12의2. (현행과 같음)
13.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9조ㆍ제60조제1항ㆍ제61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9조ㆍ제60조제1항ㆍ제61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제1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취득권유자
<신 설>
8의3. 제6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취득권유자
9. ∼ 28. (생 략)
9.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해당업무를 영위한 자
8.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해당업무를 영위한 자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8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신 설>
2의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신 설>
2의4. 제16조제6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3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48조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3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제10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2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2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 설>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16호(2007.7.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외이사의 선임) ①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그 자산운용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둥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1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인 회사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인"을 "타인(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제2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자산운용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계열회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으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컴퓨터통신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임·직원"을 "임직원(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권유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제1관에 제61조의2 내지 제6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취득권유업무의 위탁) ①판매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제57조제5항에 따른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투자자를 상대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취득권유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판매회사는 취득권유업무를 수탁하는 자(이하 "취득권유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취득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판매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취득권유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판매회사의 범위, 그 밖에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 (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①취득권유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사실과 업무를 위탁한 판매회사의 상호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취득권유자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제56조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취득권유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제57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은 취득권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1조의4 (손해배상책임) 취득권유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인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로 한다.
제18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장의2(제181조의2 내지 제181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181조의2 (과징금의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1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1조의4 (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1조의5 (이의신청)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1조의6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 부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1조의7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
3의3.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의4.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7조제1항(제61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제1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취득권유자
8의3. 제6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납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취득권유자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2의4. 제16조제6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대주주
제1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회사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상법상"을 "「상법」상"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제7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조 중 "신탁업법중"을 "「신탁업법」 중"으로 하며, 제23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25조제1항제1호 중 "상법상"을 "「상법」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제36조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45조제3항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제4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0조 전단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52조제4항 중 "중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59조제3항 중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7조제1호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4항 전단, 제74조 전단,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4조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92조제1항제2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10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5조제2항제3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6조제4항 전단 및 제112조제3항제2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16조제2항 단서 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119조제4항 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129조제3항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134조제1항·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고, 제1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136조제1항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7조제1항제3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38조제2항 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141조제1항제1호 및 제142조제2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43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박투자회사법"을 "「선박투자회사법」"으로 하고, 제144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44조의3제4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44조의4제3항 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제144조의7제1항제5호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제144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44조의16의 제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금융지주회사법 "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고, 제144조의17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고, 제1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법상"을 각각 "「상법」상"으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1호·제148조·제15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52조제5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증권거래법"올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53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56조제4항제1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제160조제4항 중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하며, 제175조제1항 중 "중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81조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83조제13호·제185조제8호·제187조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87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2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종전의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200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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