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65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9 공포
발의2006.07.31
위원회 회부2006.08.01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7.04.26
법사위 회부2007.04.26
법사위 상정2007.06.14
법사위 의결2007.06.14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7.04
공포2007.07.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법 제52조의5 및 제207조의3제5호의2 신설)
(1) 정보제공 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증권회사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곤란함.
(2)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3) 증권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 등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법 제5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증권회사가 신용공여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방지하기가 곤란함.
(2)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54조의3제6항 신설)
(1)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함.
(2)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19 (법률 제08527호) · 시행 2008-01-20 · 바뀐 줄 121 / 23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⑪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⑭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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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4조(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고와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ㆍ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와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ㆍ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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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出資者 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 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에서 같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의3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변경된 때
3.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신 설>
3의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증권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증권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64조제1항(제191조의1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검사) ① ∼ ③ (생 략)
제53조(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거래소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거래소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의3 (자산운용의 건전성)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4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第54條의5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最大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1. 그 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다. 당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가 발행한 주식ㆍ채권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단서 신설>
4.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발행한 주식ㆍ채권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증권회사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증권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③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증권회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증권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① ∼ ③ (생 략)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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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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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①증권회사(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①증권회사(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最大株主”라 한다)
2. 최대주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임ㆍ직원(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임ㆍ직원(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①증권회사(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①증권회사(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잔무의 종결) 증권회사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
제56조(잔무의 종결) 증권회사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
제58조(임원의 책임) ①·② (생 략)
제58조(임원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제85조(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87조ㆍ제94조제2항제5호ㆍ제95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100조ㆍ제206조의3제6항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6호ㆍ제16조ㆍ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87조ㆍ제94조제2항제5호ㆍ제95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100조ㆍ제206조의3제6항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6호ㆍ제16조ㆍ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제145조(설립) ① 제14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證券金融會社”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145조(설립) ① 제1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證券金融會社”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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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탁업법 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7. 「신탁업법」 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신탁업법상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며,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임원등의 책임) 제58조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1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임원등의 책임) 제58조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1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①·② (생 략)
제161조(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0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0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의5 (상법의 준용) 예탁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의5 (「상법」의 준용) 예탁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의8(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① (생 략)
제173조의8(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 民事訴訟法 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 「민사소송법」 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4조(예탁원에의 예탁등) ① ∼ ④ (생 략)
제174조(예탁원에의 예탁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國債法 또는 公社債登錄法 에 의한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⑤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 에 의한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74조의3(계좌부기재의 효력) ①·② (생 략)
제174조의3(계좌부기재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주권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74조의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①·② (생 략)
제174조의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예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예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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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당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438조ㆍ제518조ㆍ제519조ㆍ제522조ㆍ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당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438조ㆍ제518조ㆍ제519조ㆍ제522조ㆍ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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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① (생 략)
제174조의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실질주주는 제17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실질주주는 제17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條에서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條에서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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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10(실질주주증명서) ①·② (생 략)
제174조의10(실질주주증명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③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178조(임원ㆍ감독 등) 제59조 내지 제61조ㆍ제117조ㆍ제157조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5조제2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예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8조(임원ㆍ감독 등) 제59조 내지 제61조ㆍ제117조ㆍ제157조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5조제2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예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0조(명의개서대행회사) 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180조(명의개서대행회사) 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 설>
④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7.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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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2(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① ∼ ④ (생 략)
제186조의2(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 이상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소유한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出資證券 을 포함한다)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出資證券 을 포함한다)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89조(주식의 소각)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89조(주식의 소각)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생 략)
제18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90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90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商法 第3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 商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商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상법」 第3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 「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91조의2(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수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1조의2(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수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결권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결권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3(주식배당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1조의3(주식배당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4(신종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513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91조의4(신종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513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5(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91조의5(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91조의6(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①공공적 법인(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的 法人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함에 있어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1조의6(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①공공적 법인(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的 法人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함에 있어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 정부에게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②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 정부에게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8(보증금등의 대신납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다.
제191조의8(보증금등의 대신납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ㆍ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ㆍ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11(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①·② (생 략)
제191조의11(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商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1조의14(주주제안) ① (생 략)
제191조의14(주주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15(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상법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1조의15(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상법」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 략)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④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1조의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1조의19(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1조의19(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1조의20(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2조의3(배당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192조의3(배당에 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기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差額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기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差額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 商法 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第51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상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말로,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 「상법」 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第51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상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말로,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⑧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94조의3(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의3(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6조의3(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ㆍ수색) ① ∼ ⑨ (생 략)
제206조의3(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ㆍ수색)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⑩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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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 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법인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 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등록법인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206조의10(청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6조의10(청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⑤ (생 략)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제2호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액, 제4호의 경우에는 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1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 설>
5의3. 제5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소유한 증권회사
<신 설>
5의4.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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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1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2조의5제2항 또는 제54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
<신 설>
4의3.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증권회사
<신 설>
4의4. 제54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27호(2007.7.1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출자자"를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에서 같다"로 한다.
제32조의3의 제목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3의2.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증권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증권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64조제1항(제191조의1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3의 제목 "(資産運用의 건전성)"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1. 그 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제5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증권회사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증권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증권회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증권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5제1항 중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를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대주주
제54조의5제4항제4호 중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를 "주요주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제1항 중 "제14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1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로, "재정경제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장제3절의 제목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8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88조제1항 중 "주요주주(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 이상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소유한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요주주"로 한다.
제191조의16제2항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제191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1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의20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코스닥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206조의11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5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의3. 제5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소유한 증권회사
5의4.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2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2조의5제2항 또는 제54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
4의3.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증권회사
4의4. 제54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제2조제12항 및 제1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1호의2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53조제4항 후단 및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의5제4항제5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6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56조 전단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8조제3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제147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상"을 "「신탁업법」에 따른"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제154조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고, 제161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제17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173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73조의8제2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제174조제5항 중 "국채법"을 "「국채법」"으로, "공사채등록법"을 "「공사채등록법」"으로 하며, 제174조의3제3항 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74조의6제3항·제5항제3호, 제174조의7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4조의10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78조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하며, 제18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제186조제1항제7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86조의2제5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89조의4제7항 및 제190조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91조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1조의3제1항 본문, 제191조의4제1항, 제191조의5 및 제19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91조의7제1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제191조의8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191조의10제1항·제2항, 제191조의11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91조의13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191조의14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91조의15제1항 본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91조의16제4항 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191조의18제1항 및 제1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2조의3제5항 및 제6항 본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194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97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6조의3제10항 중 "형사소송법중"을 "「형사소송법」 중"으로 하며, 제206조의10제1호 및 제210조제4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제213조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신용공여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증권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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