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695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리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신속한 지도 수정을 위하여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게 하는 한편,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을…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6.08.09
위원회 회부2006.08.10
위원회 상정2006.09.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11.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리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신속한 지도 수정을 위하여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게 하는 한편,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세계측지계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법」의 목적 추가(법 제1조)
「측량법」의 목적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포함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 외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나.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 실시(법 제2조의3 신설)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중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가 아닌 자는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사항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다. 성능검사대행자 관리사무의 지방이양(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리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사무로 규정함.
라.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통보(법 제8조)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마.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법 제44조 신설)
측량업자는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바. 측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3년 연장(법 법률 제6532호 측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세계측지계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측량기준이 세계측지계로 변경되면서 기존 기준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측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측량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0 (법률 제08071호) · 시행 2007-06-21 · 바뀐 줄 76 / 115개정 전
개정 후
測量法
측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3. “공공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15. “측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측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측량ㆍ지형공간정보ㆍ지도제작ㆍ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측량ㆍ지형공간정보ㆍ지도제작ㆍ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6.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되, 지적법 에 의한 지적도 등의 도면과 수로업무법 에 의한 항해용도 등의 해도를 제외한다.
16.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되, 「지적법」 에 의한 지적도 등의 도면과 「수로업무법」 에 의한 항해용도 등의 해도를 제외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측량기술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측량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건설기술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측량기술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측량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건설기술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3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고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⑤이 법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⑥측량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4(협력체계의 구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형ㆍ지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측량표) ① (생 략)
제3조(측량표) ① (현행과 같음)
②영구표지는 삼각점표석ㆍ도근점표석ㆍ방위표석ㆍ수준점표석ㆍ자기점표석ㆍ기선척검정표석ㆍ기선표석 및 위성측지기준점표지와 기타 이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영구적인 표지(檢潮儀와 檢潮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표지ㆍ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일시표지는 측표와 측량표지막대를 말한다.
<삭 제>
④임시설치표지는 표기와 임시측량표지막대를 말한다.
<삭 제>
제5조(측량의 기준) ① 기본측량과 공공측량 은 다음의 측량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측량의 기준) ① 측량 은 다음의 측량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측량기기의 검사) ①측량기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性能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측량기기의 검사) ①측량기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性能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의3(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기술능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기술능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變更登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變更登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성능검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④성능검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의4(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조의4(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의5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7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5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2. 삭 제3. 제6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4. 업무정지기간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제6조의5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의 대여금지 등) ①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제6조의4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조의6(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7(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2. 삭 제3.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3의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4. 업무정지기간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②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제6조의4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의4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만을 할 수 있다.1. 제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4.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제8조(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기본측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리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 등을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기본측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리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준공도면 등의 통보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측량의 실시통지와 공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역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기본측량의 실시통지와 공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역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 략)
제1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제20조(측량표의 이전신청) ① (생 략)
제20조(측량표의 이전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이전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표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측량표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측량성과의 간행등) ① (생 략)
제23조(측량성과의 간행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거나 간행된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행자 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거나 간행된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자 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판매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발매 또는 배포 대행자(이하 “지도판매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여 유통시킨 경우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5.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ㆍ연안해역기본도ㆍ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판매대행 업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한 지도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판매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⑦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한 지도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측량성과등의 복제) ①·② (생 략)
제24조(측량성과등의 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ㆍ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3.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ㆍ연안해역기본도ㆍ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27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ㆍ연안해역기본도ㆍ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한다.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ㆍ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2(공공측량성과의 간행) 공공측량계획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상 의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의2(공공측량성과의 간행) 공공측량계획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상 의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0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43조(측량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① (생 략)
제43조(측량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ㆍ등록수첩 또는 측량기술경력증(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포함한다)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ㆍ등록수첩 또는 측량기술경력증(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포함한다)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44조(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측량용역 수행실적ㆍ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측량용역의 발주자ㆍ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5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 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ㆍ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취소
<신 설>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의 취소
<신 설>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등록의 취소
제49조의2 (측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의 등록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의2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 의 등록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2(신의성실 의무 등)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가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5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 설>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신 설>
2.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7조(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8조(지명위원회) ① (생 략)
제58조(지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명위원회는 시ㆍ군ㆍ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ㆍ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지명위원회는 시ㆍ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ㆍ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시ㆍ도지명위원회는 시ㆍ군ㆍ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ㆍ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지명위원회는 시ㆍ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심의ㆍ결정사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자료의 요청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제정ㆍ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고의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고의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자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1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6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71호(2006.12.20)
측량법 일부개정법률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가목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측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고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이 법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측량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 (협력체계의 구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형·지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측량"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 중 "제6조의5제1항"을 "제6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5를 제6조의7로 하고, 제6조의5 및 제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의 대여금지 등) ①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6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7(종전의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제6조의4 각호의 1"을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중 "제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6조의4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3의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 등을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준공도면 등의 통보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표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측량표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행자를"을 "대행자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발매 또는 배포 대행자(이하 "지도판매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여 유통시킨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판매대행 업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측량용역의 발주자·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취소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의 취소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등록의 취소
제49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측량업"을 각각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신의성실 의무 등)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8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자료의 요청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
5의2. 고의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등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8. 고의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제3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제6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조제3호 본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수로업무법"을 "「수로업무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을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단서 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상"을 "「군사시설보호법」상"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및 제4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을 각각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57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68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법률 제6532호 측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2006"을 "200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532호 측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정부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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