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70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에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관한 규정만 있고, 징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발의2006.08.16
위원회 회부2006.08.18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6
법사위 회부2006.10.11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에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관한 규정만 있고, 징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06호) · 시행 2006-12-28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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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관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징계)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때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때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06호(2006.12.2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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