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759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습지 보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습지보호목적과 군사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26 공포
발의2006.08.23
위원회 회부2006.08.24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11.30
법사위 회부2006.11.30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11
공포2007.01.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습지 보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습지보호목적과 군사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신설(법 제5조의2 신설)
(1) 습지의 형태가 하천습지·고산습지·갯벌 등으로 다양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한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으로 다양하여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습지의 보전·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의 확대(법 제13조제1항 단서)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군 병력투입, 작전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6 (법률 제08291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23 / 44개정 전
개정 후
濕地保全法
습지보전법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습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2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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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습지보전시설 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습지보전시설)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시설 및 안내ㆍ관리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 안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 안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ㆍ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상ㆍ군사상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이용료) ①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조의2(이용료) ①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시설 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생 략)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보전시설 의 설치 등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의 설치 등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91호(2007.1.2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습지보전법"을 "습지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제4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2·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습지보전시설"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안내시설"을 "안내·관리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을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이용"을 "설치·이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공익상·군사상"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중 "자연공원법에 의하여"를 "「자연공원법」에 따라"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를 "「자연공원법」에 따라"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의2중 "습지보전시설"를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제20조의2제2항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3조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제27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