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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76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사기술(海事技術)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해기사교육기관의 설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승무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게 하여 해기사자격을 가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8.24
위원회 회부2006.08.25
위원회 상정2006.11.27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5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기술(海事技術)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해기사교육기관의 설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승무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게 하여 해기사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제해기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 사항의 이행조치를 이 법에 마련하는 한편,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기사면허의 결격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박직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22호) · 시행 2007-07-04 · 바뀐 줄 9 / 1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기사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2. 해기사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3. 해기사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4. 해기사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교육과 관련된 지원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국제협약 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영해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 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승무원이 제1항 각호 에 정한 요건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에 적합한 승무원 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 에 정한 요건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 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해당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승무원 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 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준용규정) ①이 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승무원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이 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22호(2007.1.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국가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기사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교육과 관련한 행정·기술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교육을 위한 장비·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교육과 관련된 지원 제5조의2 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국제협약"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년"을 "2년(「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승무원"을 각각 "선박직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해당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전단"으로, "승무원"을 "선박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승무원"을 "선박직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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