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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76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건 중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재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윤성 한나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8.24
위원회 회부2006.08.25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8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건 중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재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96호) · 시행 2007-01-03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한 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위임등) ①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임등) ①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96호(2007.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중 "해임한다"를 "해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한 때 제40조제1항 중 "그 전부"를 "그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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