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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법체계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1항 후단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그 규정과 중복되는 이 법 제9조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7 공포
법사위 회부2006.06.26
발의2006.08.28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8.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8.29
정부 이송2006.09.12
공포2006.09.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법체계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1항 후단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그 규정과 중복되는 이 법 제9조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6-09-27 (법률 제07990호) · 시행 2006-09-27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90호(2006.9.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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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