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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789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표발의 박상돈 자유선진당 · 공동 10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11 공포
발의2006.08.28
위원회 회부2006.08.31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6.09.29
법사위 회부2006.09.29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7.03.02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28
공포2007.04.1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타법개정 · 공포 2007-04-11 (법률 제08371호) · 시행 2007-04-1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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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7. (생 략)
1. ∼ 37. (현행과 같음)
38.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 41. (생 략)
39.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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