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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83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우편요금 등 동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통지·과태료 처분 전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심재엽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26 공포
발의2006.09.05
위원회 회부2006.09.07
위원회 상정2006.11.27
위원회 의결2006.11.30
법사위 회부2006.11.30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11
공포2007.01.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우편요금 등 동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통지·과태료 처분 전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6 (법률 제08288호) · 시행 2007-04-27 · 바뀐 줄 10 / 1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2.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를 말한다.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제19조 (우편요금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 는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신설>
제20조(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는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생 략)
제54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 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 설>
⑧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88호(2007.1.2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 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해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우편요김"을 "우편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요김은"을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을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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