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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민간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9 공포
발의2006.09.11
위원회 회부2006.09.13
위원회 상정2006.12.04
위원회 의결2007.04.18
법사위 회부2007.04.25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6.14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7.04
공포2007.07.1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민간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 및 제4조) 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나.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등(법 제5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재난관리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제도(법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1)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인력의 육성(법 제10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업재난관리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마.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법 제24조) 소방방재청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법 제30조)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사. 포상(법 제34조)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7-19 (법률 제08530호) · 시행 2008-01-2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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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