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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 폐지 · 의안번호 174896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1961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할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의 1987년 9차…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09.12
위원회 회부2006.09.14
위원회 상정2006.11.28
위원회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1961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할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의 1987년 9차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 채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있는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폐지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37호) · 시행 2007-05-17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37호(2007.5.17)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폐지법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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