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930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매수공고일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이를 공휴일에 포함시켜 다음날까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문병호 민주통합당 · 공동 20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9 공포
발의2006.09.15
위원회 회부2006.09.18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6
공포2007.03.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매수공고일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이를 공휴일에 포함시켜 다음날까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15호) · 시행 2007-06-30 · 바뀐 줄 4 / 19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2(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생 략)
제21조의2(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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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이 법, 외국증권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외국증권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ㆍ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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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市場 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 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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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315호(2007.3.2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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