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75012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무상양여 업무가 완결되고 관계 사무가 종료되어 법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6.09.25
위원회 회부2006.09.26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11.22
법사위 회부2007.11.23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무상양여 업무가 완결되고 관계 사무가 종료되어 법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78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78호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
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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