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75013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후 아직 한국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일본인의 명의로써 정부에 귀속된 법인의 총회소집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5
위원회 회부2006.09.26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후 아직 한국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일본인의 명의로써 정부에 귀속된 법인의 총회소집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부칙 제5조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무상으로 국유화조치 함으로써 관계 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03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3호(2007.3.23)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지법률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