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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02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담 임원 1인을 증원하되 이사의 경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는 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조합의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고, 조합의 결산항목이…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1 공포
발의2006.09.26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1.27
위원회 의결2007.03.06
법사위 회부2007.03.06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12
본회의 상정2007.04.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19
정부 이송2007.04.27
공포2007.05.1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담 임원 1인을 증원하되 이사의 경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는 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조합의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고, 조합의 결산항목이 복잡·다양화함에 따라 정기총회 3주일전까지 결산 등을 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결산시기를 연장·조정하며, 그 밖에 애매하거나 부적합한 표현을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1 (법률 제08430호) · 시행 2007-05-11 · 바뀐 줄 26 / 45
개정 전
개정 후
韓國海運組合法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법인격) ① (생 략)
제4조(법인격) ① (현행과 같음)
②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업)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행한다.
제6조(사업)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행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ㆍ선주상호보험조합법 에 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ㆍ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5의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ㆍ「선주상호보험조합법」 에 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ㆍ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신 설>
15의3.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조직) ① (생 략)
제8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②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제14조(당연탈퇴)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1. 조합원의 자격상실2. 사망3. 제명
제14조(당연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제14조의2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조합원이 탈퇴 또는 당연탈퇴하는 경우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조합원의 탈퇴, 당연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준조합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5조의2(준조합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해운법 에 의하여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2. 「해운법」 에 의하여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민법준용) 민법 제71조, 제72조와 제74조의 규정은 조합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71조중 “1주간전”의 규정은 “3일전”으로 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전”으로 본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생 략)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ㆍ제3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인 경우에 한한다)ㆍ제5호(理事長인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 및 제7호(政府 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決算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제1호ㆍ제3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인 경우에 한한다)ㆍ제5호(理事長인 경우에 한한다)ㆍ제7호(政府 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決算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의 임원을 둔다.
제22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 의 임원을 둔다.
<신 설>
1. 회장 1인
<신 설>
2. 부회장 3인
<신 설>
3. 이사장 1인
<신 설>
4. 상무이사 3인 이내
<신 설>
5. 이사 6인 이내
<신 설>
6. 감사 2인 이내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원의 겸임금지) ① (생 략)
제26조(임원의 겸임금지) ① (현행과 같음)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결산) ①조합은 사업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수지예산(特別會計를 包含한다)에 대한 결산과 아울러 사업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잉여금처분안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①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 수지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끝나면 그 서류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43조(청산) ① ∼ ④ (생 략)
제43조(청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민법 제81조, 제84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이 법에서는 이 법 제45조로 본다.
「민법」 제81조, 제84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이 법에서는 이 법 제45조로 본다.
제46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1조와 동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본법에서는 본법 제45조로 본다.
제46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1조와 동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본법에서는 본법 제45조로 본다.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외 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 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①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3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①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생 략)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30호(2007.5.1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해운조합법"을 "한국해운조합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3.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당연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조합원"을 "조합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조합원이 탈퇴 또는 당연탈퇴하는"을 "조합원의 탈퇴, 당연탈퇴 또는 제명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전"으로 본다. 제21조제2항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6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제26조제2항 중 "회장과 부회장을"을 "회장·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 수지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5호의2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운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