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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036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로·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종합적인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교통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교통조사 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6.09.26
위원회 회부2006.09.29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도로·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종합적인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교통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교통조사 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조정기능 강화(법 제3조제2항제6호) (1)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최상위 종합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도로·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연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시설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에 종합적인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포함하도록 함. 나.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법 제9조제2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교통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중장기의 종합적인 국가교통조사계획에 따라 교통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중복조사에 따른 낭비와 비능률을 방지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교통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구성(법 제9조의4제3항 신설) (1)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통조사시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에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공유 및 교통조사 시행을 위한 협조가 미흡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교통조사 관련 협의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통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채널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원활한 교통조사와 자료의 공동구축·활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기술 표준의 제정·고시(법 제19조의4 신설) (1) 현재 개발 중인 저상굴절차량 등 교통기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중복투자와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76호) · 시행 2008-09-29 · 바뀐 줄 50 / 90
개정 전
개정 후
交通體系效率化法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공공교통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2의2. “공공교통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3. “국가기간교통시설”이라 함은 지역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3. “국가기간교통시설”이라 함은 지역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철도( 都市鐵道法 에 의한 都市鐵道를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철도( 「도시철도법」 에 의한 都市鐵道를 제외한다)
다.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다.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
라. 「항만법」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등) ① (생 략)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
6.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법 제5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법」 제5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 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 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등) ① (생 략)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교통조사) ① (생 략)
제9조(국가교통조사) ①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4(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② (생 략)
제9조의4(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계교통체계)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교통체계)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2.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2.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3.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하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시행한다.
제14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하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시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등)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2.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掘鑿工事를 위한 占用을 제외한다)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ㆍ협의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ㆍ협의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벌채등의 허가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을 제외한다)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협의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하는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 표준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 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표준
4. 전파법 제2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4. 「전파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교통기술의 활용 및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방안
<신 설>
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2.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교통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중 교통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교통관련 연구기관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교통관련 연구기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 및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ㆍ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마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ㆍ내용 등2.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3.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의3(신교통기술) ① (생 략)
제21조의3(신교통기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2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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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6.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6의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신 설>
6의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③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의 장과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76호(2008.3.28)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제2조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은"으로,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정"을 "확정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으로 한다. 6.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교통조사를"을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2.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을 제외한다)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협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하는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활용방안 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1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마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3.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개선 및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제24조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나목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파법 제28조의2"를 "「전파법」 제63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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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