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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04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료의 징수·사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임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재지정기간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09.27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1.23
위원회 의결2006.11.30
법사위 회부2006.11.30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8
정부 이송2006.12.21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료의 징수·사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임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재지정기간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 동조제6항) (1)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법적 타당성 여부의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기술료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정함. 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임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5조의2제6항 신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으나, 그에 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상임차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유상임차하고 있으므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할 경우 건물임차료로 지급되었던 연구관리평가사업비 일부가 연구개발비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7조의4 신설) (1)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취소는 인증·검증제도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도록 함. (3) 법적 근거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이 투명하게 되어 그 취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0조제4항 신설) (1) 현재 환경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는 지정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그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직접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동 센터의 사업수행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16호) · 시행 2007-07-04 · 바뀐 줄 49 / 5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 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 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 ① ∼ ⑤ (생 략)
제5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 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환경기술평가) ①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실용화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신청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환경부장관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2. 도입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이하 “環境技術評價”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을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원운영자는 환경기술평가를 촉진하고 환경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제3항 각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기술평가를 받는 자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환경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3. 환경기술평가를 받은 환경기술로서 주무부장관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환경신기술의 활용방법 등) ①정부는 환경기술평가 결과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환경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 (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활용 등)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신 설>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 ①·② (생 략)
제1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다 .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2.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면제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 조치
④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2.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면제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 조치
제20조(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제20조(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인증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신 설>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삭 제>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삭 제>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6.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신 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업무(所要經費支援業務를 포함한다)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업무(所要經費支援業務를 포함한다)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4.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5.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9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신 설>
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16호(2007.1.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환경부장관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을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활용 등)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7조의3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지정ㆍ운영"을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 전단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을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기기 및 자재"를 "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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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